“안무 저작권을 계약서에 양도하는 서명을 하면서도 안무가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사인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안무가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안무 저작권 보호 강안 발표회’에서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은 이처럼 말하며, 이날 공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에는 저작권 등록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이 담겨 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공에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안무저작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아킴 회장은 “안내서를 정독하면서 감동했다”며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배려해 준 부분이 많더라”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진이 지난 3월부터 수행한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도 이날 공개됐다. 연구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커버댄스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도입 등을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제안했다.
연구를 이끈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다. 정성을 다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는 “만화에서 스토리 작가는 저작권자 위치를 못 가졌었다. 그러나 현재 스토리 작가는 저작권을 가진다”며 “안무가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저작권이 너무 강화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이용자의 권리와 권리자의 권리 간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국에 수출된 첫 한국 안무는 강남스타일로 볼 수 있다”며 “강남스타일 안무가인 이주선씨는 고등학교 때 췄던 춤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더라.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민 안무저작권학회 이사는 “성명표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무가가 안무를 창작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안무가가 자신의 안무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회는 안무가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내 안무 저작권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자료집과 ‘안무 저작권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 발간자료·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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