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국내 유명 관광지 곳곳이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오버투어리즘 논란이 거센 북촌한옥마을의 통행시간을 제한하고 관련 허가를 규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규제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내놓는 상황.
서울 종로구는 지난달 1일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북촌로11길 일대를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특정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출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시간 골목마다 계도 요원들이 배치돼 소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 방문을 제한한다. 북촌한옥마을 레드존 제도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는 출입 불가 시간에 마을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오버투어리즘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광지에 수용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에 따른 교통혼잡이나 소음, 환경오염,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관광지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자, 각국은 관광세 인상, 관광지 입장료 부과, 관광객의 출입 시간제한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 유명 관광도시는 관광객 방문 거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자체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는 전국 최초로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관리구역은 과잉 관광으로 평온한 주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지정한다.
한옥체험시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종로구의 신규 한옥체험업 유입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으로 분류된 한옥도 한옥체험업을 할 수 있지만, 관광객 급증에 따른 민원이 늘면서 신규 허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제한 정책을 두고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들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이유로 제한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관광 활성화와 한옥 보존을 위해 지나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주민들도 다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오버투어리즘 관련 지침 만들고 지자체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인, 주민들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 혁신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