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무부 무역국은 산업제품 원자재를 포함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태국 반입을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천연자원환경부의 제안에 따른 조치로 3일 내각 승인을 받았으며 16일 관보에 게재됐다.
동 조치로 인해 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표 항목 39.15가 수정된다. 수정 전에는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산업부의 승인이 있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허용됐으나, 수정 후에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무역국은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되는 제품의 수입을 이달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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