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헌재 '6인 체제'로 탄핵 어려울 것…尹 임기 때까지 '직무 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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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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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했어야"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 총괄특보단장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이 지금 6인 체제인데, 이후 2명이 빠져 4인 체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총괄특보단장은 "(헌재는 4인 체제가 되기 전인) 무조건 3월 말, 4월 초에는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만약 4인 체제로 계속 가면 윤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경우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서로 '너 죽어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조기 대선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 한다고 가정하면 5월 말 6월 초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런 식으로(헌법재판관 임명이 계속 안 되는 상황) 가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총괄특보단장은 "헌법기관 3부 중 하나인 국회에서 이 사람을 해주라고 한 것이니 형식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대통령 탄핵 기준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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