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의 반복적 가처분 신청에 시장 혼란 초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4-12-31 09: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허구 자인"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고려아연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법적 대응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최근 회사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주주 제안의 법적 효력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여론을 조작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풍이 환경오염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 동시에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이슈 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이사회 장악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소액주주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MBK와 영풍은 과거에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 교란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상장사가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 권한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의 다양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도입, 주식 액면 분할,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안건들도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MBK와 영풍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를 위한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