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체포영장 발부 대단히 유감…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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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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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쌍특검법 재의요구해야…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41230 공동취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4.12.30 [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은 30일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하루 만인 이날 오전 발부됐다.

권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가능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의 지금 지위가 사실 유동적"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한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게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특검법에 헌법 위배되는 요소가 많다"며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성 요소를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면서도 "계엄 특검, 내란 특검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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