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피의자 태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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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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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오전 내내 대치하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한 뒤, 오전 8시 2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대치 중이던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등을 이유로 관저 수색을 거부하면서 4시간 넘게 대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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