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원 규모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상품권은 14~16일 각 자치구에서 나눠<표 참조> 발행한다.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3일간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은 제한한다.
8개 자치구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함께 사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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