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내란 특검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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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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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천 권한 대법원장에 부여…외환 범죄 추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3차 추천 방식의 '2차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며 불참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은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같은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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