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경찰, 尹 대통령 지위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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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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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재집행 겨냥…"대통령경호처법·경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영장 재집행 시점이 임박해오고 있는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기관을 향해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와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의 격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사법기관은 법질서를 준수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하는 등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전까지 2주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인 만큼, 경호처와의 협의 없는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은 국제적 국격 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는 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 조치는 모든 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는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 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대통령경호처법 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찰력을 철수하는 것은 경찰법상 경비 및 요인경호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경찰권의 남용이자 헌법적 기본질서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들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경호 대상자의 신분을 존중해 이동 동선과 조사 장소 등에 대한 사전 논의와 조율을 진행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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