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적법요건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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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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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차 체포영장 지난 6일 유효기간 만료로 취하...적법성은 다툴 듯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공수처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범위 혹은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이유로는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6일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이 재발부한 2차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다툴 것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행위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통치권자로서 비상 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며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끝나자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재발부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신청에 대해 "1차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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