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기피 사유로, 정계선 재판관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에 대해 예단을 드러낸 점을 언급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이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본안 변론 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14일로 예정한 정식 변론 개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먼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점과,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수사기록 확보 및 증거 채부 결정에도 반대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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