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애초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경호처가 크게 저항하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불허했던 경호처는 사실상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기는 했지만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는 저지를 받지 않았다.
이날 집행 현장에는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의 경호처 직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관 대부분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경하게 저지해야 한다는 지휘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호처 측 대응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사전에 진행한 심리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을 선처하고, 저지하는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추진되는 동안 이미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 지휘에 저항하는 등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 11일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김 차장 지시로 삭제됐다가 하루 만에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해도 항명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수행하지 않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