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일 '계엄특검법' 발의…"최악 야당 법보다 차악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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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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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적 野 특검법보다 차악 선택"

  • 권성동, 의총서 반대 의원들 설득

국민의힘 의원들이 1월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월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안 이유로 "이미 발의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 최장 110일, 수사 인원 68명으로 초안을 작성했지만 발의 때는 더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인원은 155명이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발언이 찬성보다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총에 앞서 원내지도부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물었을 때는 과반이 발의에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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