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해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속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준비할 수 있냐"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제1항을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포고령 제1항은 비상계엄 위헌성과 불법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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