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과 최 대행 측 대리인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변론에서 "재판관 임명 요건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은 없다. 최 대행이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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