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하는 것만 가능해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이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친다.
환경부는 발전사가 소유 매립장에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짓기로 한 경우 60㎝ 이상 흙을 덮는 등 최종 복토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발전사 소유 매립장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립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꾼다.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은 2023년 말 기준 축구장 약 1400개와 맞먹는 995만5740㎡다.
환경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꾼다. 또 민간업체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과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원·체육·문화·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하는 것만 가능해 제한돼 있다.
환경부는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이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안전·환경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인허가를 꺼리다 보니 현재 사용 종료 매립장 위 토지 활용률은 26%에 그친다.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립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꾼다.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 종료 매립장은 2023년 말 기준 축구장 약 1400개와 맞먹는 995만5740㎡다.
환경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다. 일부 업체가 고의로 부도를 내 매립장 사후관리를 피할 때 악용한다고 지적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험제도와 관련해선 보험금을 현실화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도록 바꾼다. 또 민간업체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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