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총 MBK·영풍 반발 속 강행...경영권 판가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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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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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만에 열린 임시주총, 10분 만에 파행

  • 영풍 의결권 제한에 MBK·영풍 거세게 반발

  • 고려아연, 예정대로 임시주총 표결 강행 예고

사진고려아연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꼽힌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과 동시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주주총회가 예정보다 약 5시간 늦게 시작됐지만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 등의 문제로 고려아연과 MBK 측이 갈등을 빚으며 또다시 개회가 지연됐다. 더욱이 최대주주인 영풍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이 23일 오전 9시 개회를 예정한 임시 주주총회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총회 성립 선언을 했지만, 출석 주식 수 보고 누락 등에 따른 주주들의 항의로 다시 파행했다.

문제의 발단은 중복 위임장 확인 작업이었다. 고려아연은 이날 고려아연과 MBK 측이 각각 확보한 ‘주주 의결권’의 중복 위임장 확인 절차를 이유로 임시주총을 당초 예상보다 5시간 가까이 지연된 후 개회했다.

하지만 참석 주주와 주식 수를 공표하지 않고 개최하면서 주주들의 절차적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개최 10분 만에 임시 주총은 다시 중단됐다.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참석 주주와 주식 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임시 주총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정확한 출석 주주수 확인 후 임시 주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잠시 상황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후 주총 의장 자격으로 나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현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박 사장은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하루 전인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꺼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인해 주총이 열려도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번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은 SMC가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BK와 영풍 측은 SMC는 외국 회사에 해당해 의결권 제한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임시주총 연기를 주장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영풍 의결권을 배제한 채 임시 주주총회 안건 표결을 강행했다. MBK·영풍 측은 즉각 법원에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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