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38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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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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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상환기한 연기…정책자금 이자 감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해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원을 지원한 데 더해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원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재해 피해어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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