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 사법리스크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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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5-0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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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도 무죄

  • 등기이사 복귀·대형 M&A 추진 등 경영행보 본격화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발목을 묶고 있던 ‘사법리스크 족쇄’가 드디어 풀렸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시달려 온 경영 걸림돌을 온전히 털어낸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컨트롤타워 부활로 ‘뉴삼성’ 구축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아직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간 이 회장과 삼성그룹을 옥죄어 왔던 ‘경영 족쇄’에서 해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판결은 이 회장이 ‘뉴삼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9년간 중단된 삼성의 대형 M&A를 비롯한 신기술 투자, 신사업 발굴이 올해부터 본격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재판 일정으로 해외 인사를 만나는 데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 회장은 글로벌 광폭 행보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 점검을 비롯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신사업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경영 행보가 예상된다”며 “신기술 투자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에도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책임경영 강화,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간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며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미래전략실 등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삼성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 복귀로 삼성은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기업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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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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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를 많이 하면 뭐하노? 증거를 많이 수집하면 뭐하노? 검찰이 캐비넷 속에 넣어놓고 안꺼내면 그만인것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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