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육·해·공·해병대에 '체포조' 동원 시도 정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03 2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인형 前 사령관 "수사관 100명 지원해달라"

  • 비상소집 지시 받았지만 신속 집합에는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공군·해군·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 봐"라고 지시한 뒤, 11시 10분께 직접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차출 가능한 인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씨가 구체화된 지시를 전임 상황실장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B씨가 C씨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추가해 총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B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 방첩사에 지원할 100명의 명단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B씨로부터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받고도 신속하게 모이는 데 실패했다. 이어 다음 날 새벽 1시 13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해 왔따. 또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으나,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말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