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이 멀어 통학하기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니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교육부는 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 주소는 수도권이 아니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원거리 기준을 편도 2시간 정도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 명단에서 빠졌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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