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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가능성 차단 결정 필요" Vs "재판 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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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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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헌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어"

  • 최상목 측 "우원식 의장, 국회 의결없이 직권으로 심판 청구...명백히 부적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격돌했다.

국회 측은 정부·여당이 최근 헌재 결정 불복 시사 발언을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결단을 요구했고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각하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규정의 공백 상태인데 입법불비(立法不備)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의 공백 영역에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권위를 확보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를 제고하는 데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다. 선동이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난동으로 폭동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헌재에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최 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헌법 111조 2항은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 3항에서 국회는 상인을 선출할 권한만 부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어디까지나 헌재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 만을 의미하며 국회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최종적인 임명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는 명백히 부적법해 각하돼야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최상목)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선고 시기를 정하고 시기가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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