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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국민소환제 환영 입장…"1호 소환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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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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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더73' 기자회견 개최…"韓, 당대표 후보 당시 제도 검토 제안"

  • "李,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뒤집어…이번엔 말 바꾸지 말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재명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이들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면서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 임기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기득권을 법정이 아닌 민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바 있다"면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이번 일에서만큼은 말을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당협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법부 판단이 아닌 국민에 의한 소환이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별개 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요소"라며 "이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고 제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은 한 전 대표와 교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독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연설이) 나온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아침에 즉석에서 입장문을 썼다.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지금의 현 정국 상황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회견"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선언적 말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다.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간 독려하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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