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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기근무' 지역필수의사제 공모…수당·주거혜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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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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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란 소아과 등 이른바 '필수과' 의사가 지역에 살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는 수당을, 지자체는 주거 혜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예산 14억원가량을 투입해 4개 지자체에서 각 24명, 총 96명의 8개 과목 전문의를 지원한다. 대상 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400만원가량의 근무수당을, 지자체는 주거·교통·연수·자녀 교육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근무 기간은 5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의사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사전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등을 평가해 내달 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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