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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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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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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면세 쿼터 협정 폐기"

서명한 행정명령 펼쳐 보이는 트럼프 사진EPA연합뉴스
서명한 행정명령을 펼쳐 보이는 트럼프.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포고문을 공개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집권 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언급하며 기존 협정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며 2025년 3월 12일부로 이러한 (기존)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등 각국이 이날 발표된 25% 관세의 적용을 3월 12일부터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때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인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 우리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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