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71432780902.jpg)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냈다"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당시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헌재의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충분한 심리로 공정하고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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