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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국 등 동맹국서 '미 해군 함정 건조'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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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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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하고 중국 통제 없어야 가능하다는 조건

  • 트럼프, 취임 후 尹과 첫 통화서 "미국 조선업 한국 협력 필요해"

지난 2월 1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급이 모항인 해군제주기지에 입항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 1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급)이 모항인 해군제주기지에 입항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 건조와 부품 조달을 한국 등 동맹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에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같은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미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는 함정 수(291척)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55척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건조하거나 오래된 함정을 개량하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정 건조 전체나 공정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리 의원은 "두 법안은 미국이 해양 안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관계와 우리 동맹들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커티스 의원은 "비용은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첨단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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