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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심판, 3시간만에 변론 종결…최재해 "신속히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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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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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까지 '속전속결'…文대행 "선고기일 따로 통지"

  • 崔 "탄핵소추 사유 사실 다르거나 왜곡…독립성 위협"

  • 정청래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 의혹…감사원법 위반"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재해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도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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