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故 오요안나 방지법' 발의…"프리랜서도 존중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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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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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故) 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18일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서일준·박덕흠·이인선·조지연·최형두·박준태·이상휘·우재준·조정훈·강승규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이 수정돼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요안나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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