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포로 요청 시 '전원수용'이 원칙…헌법상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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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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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측에 입장 전달…필요한 협의 해 나갈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젤렌스키 엑스 갈무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젤렌스키 엑스 갈무리]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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