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구금 조속히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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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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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기각 시 국정공백 우려' 내용 담지는 않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대해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 당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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