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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 속도...특화지역 지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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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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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수요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산업부는 분산특구의 유형을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자원이 건설되도록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하고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특구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분산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편익을 고려해 3~4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특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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