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나선혜 기자
입력 2025-02-28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비스 횟수 제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조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고 혹은 인지로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챗GPT의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 제한하는 점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현재 월 20달러 '챗GPT 플러스' 서비스 유료 구독자에게 챗봇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GPT-4o의 경우 3시간당 80번, GPT-4는 3시간당 40번, o1-미니 모델은 하루에 50번, o1은 주에 50번 등이다. 

조사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챗GPT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