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장문기의 핀하이] "여보, 4월에 보험료 오른대"…가입 시 '이것' 살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01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절판마케팅 기승 부리는 시기…올해 더 심할 듯

  • 비용 아닌 필요성 위주 검토…환승 시 더욱 유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상당 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달부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 내달쯤 각종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저해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일반적으로 2~3월쯤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이나 요율을 조정한다. 이 때 조정한 새로운 수치를 반영해 보험료 전략을 수립하고, 이게 상품에 반영되는 게 통상 4월이다. 따라서 3월은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는 시기다.

올해는 해지율 가정 변경 문제가 겹치면서 그 상승 폭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중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20~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더라도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 이후 일정 기간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 이후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해지 후 새 상품에 가입하는 동안 자신의 진료내역에 변화가 생긴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 보험료 비교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예컨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을 확인·비교해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필요한 보장에 맞춰 상품을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납입 기간과 만기 등도 비교해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싸다거나,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급하게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