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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성실 납세 시민 있어 시 재정 안정적 운영·정책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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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5-03-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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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성실납세자 3151명 선정…금리우대 등 혜택 제공

  • 성실납세자 자긍심 갖도록 다양한 혜택 발굴·추진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최 시장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3151명을 선정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최 시장은 시청 내 접견실에서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한 뒤, 간담회를 열고 표창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5건 이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고 개인 500만 원, 법인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시민을 말한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최 시장은 "선정된 시민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거쳐 450명에게 안양사랑페이(5만 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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