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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관할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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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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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위법이라 할 수 없어"

  • 오동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 중앙지법, 서부지법에서 판단 끝난 사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설전을 벌이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5일 서부지법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오 처장이 여당 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에게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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