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와 군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지난 2월 초 검찰에 이첩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조건을 "'날짜' 계산 대신 '시간' 계산으로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때도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이라며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기소 시한 47분 전 기소를 완료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말까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 검사 사건은)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녀를 위장전입시키고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이용 객실료를 받은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 도우미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인물에 대해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 사건은 같은 날 공수처로 넘겼다. 범죄 조회 등 공무상 비밀누설은 고위공직자범죄로 열거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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