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소정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번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됐듯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면서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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