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이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대책 등과 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성 세대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20·30세대만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벌써 한참 전 이야기"라며 "작년 가상자산 시장 국내 투자 인원만 1560만명이고 일평균 거래는 15조원에 육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이 내놓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확대 전망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외에도 추가로 다른 코인들 역시 모두 ETF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로 반려했을 텐데 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가장 활발한 가상자산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권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올해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법인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조만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YK의 디지털 자산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YK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률자문 및 송무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에 맞춰 팀을 센터로 확대개편한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 유수의 거래소를 자문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 변호사는 결국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더욱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YK가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역량이 높다. YK에는 공공정책연구원(원장 김성수)이 있는데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사법적 영역뿐 아니라 앞단인 입법과 제도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며 "YK 자체적으로도 각종 입법 공청회·토론회 주최(주관), 발제·토론 참여, 입법예고 시 의견 개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장’이기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양자의 특성을 함께 이해해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가 특히 변호사는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YK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가장 핫한 곳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다. 전통적인 자본시장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중동에서 투자·금융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거의 없는데 YK 디지털자산센터장인 추원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대표적인 분"이라며 YK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과 관련해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시장의 특징 때문에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 거래소가 여러 개라는 점,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라는 점(유틸리티코인도 있지만 일명 밈코인도 상당함) 등을 고려한 규제대상의 특성이 있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을 일명 폰지사기 바라보듯 했다. 매우 보수적이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규제당국의 특성상 여전히 보수적인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바로 그 부분이 업계와 규제당국 간 간극이 커지고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라며 "YK는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 FIU,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는 뜨거운 감자이자 과세당국의 염원일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나눠 봐야 하는데 증여, 상속, 양도 등 기존 세법체계에 따른 과세와 가상자산에 특수한 과세다. 전자는 기존의 법리에 세워져 있고 여기에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등이 이슈가 되고 후자는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YK는 지난해 11월 한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주축으로 조세전문그룹을 출범하면서 가상자산센터 내 조세팀을 강화했고 기존 세법체계에 따른 과세이슈를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공정책연구원과 협업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20여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담당했으며 국세청장 후보군에 오를 만큼 조세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YK 공익적 행보에도 주목했다. 그는 "기존 대형로펌들이 평소 대기업들을 자문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률안 컨설팅을 하거나 국정감사 시즌에 반짝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과 달리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및 ESG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YK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이익, 일반 시민들의 권익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데 특장점이 있다. 급격하게 성장한 로펌이기에 기득권을 확보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과 컴플릭트(이해충돌) 이슈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 지난해부터 YK는 홍콩ELS 피해자들을 대변해 5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거대 카드사들 사이에 낀 결제대행업체(PG), 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주 단체들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책 및 입법 업무를 담당, 해당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통적인 자본시장이 시민들에게 자산증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조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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