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원이 가자전쟁 반전 시위 참여로 추방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한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씨를 추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당국이 정씨를 구금하거나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크월드 판사가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와 외교정책을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테러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이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법원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해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얻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전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추방 절차 중단 소송에서 법원이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영주권자다. 그는 고교를 수석 졸업한 후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서 영어와 젠더학을 전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와 구금, 영주권 박탈의 절차를 거쳐 이민자를 추방하고 있다. 법원은 추방의 첫 단계인 구금을 막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려 정씨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일 반전 시위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는 정씨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씨는 뉴욕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다.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정씨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그의 기숙사와 부모의 자택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NYT는 정씨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 변호인 측은 “정씨가 영주권 박탈과 추방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은 반전시위를 주도했거나 참가한 대학생들이나 학자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 매체 라디오코리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송과 관련해 연방지법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반전시위에서 대학과 협상 및 언론 대응 등의 역할을 맡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했다. 또 조지타운대에 재학 중인 인도인 바다르 칸 수리도 지난주 구금하며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연이어 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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