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은 최윤범 회장 측으로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보유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 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영풍과 MBK 측은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회장 측의 이사회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5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은 총 11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되어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영풍 측은 최대 8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이사회 내 영향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영풍 측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이사 해임 후 이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 영풍 측이 46.7%, 최 회장 측이 39%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 결의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영풍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