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내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에도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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