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재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총 8명이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임시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퇴임한 재판관들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재판관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추천 명수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정국이 떠오르며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마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이후 결국 이들에 대한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에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했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등 일종의 자력구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 역시 직무복귀를 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8인 체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의 이날 선고일 고지는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8인 체제로 진행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던 만큼, 헌재는 8인 체제 선고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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