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美 '30개월 소고기 연령'…한우 농가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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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4-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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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비 오른 상황에서 수익 악화 가능성

  • 한우협회 "월령제한 해제보다 가공육 수입이 더 걱정"

  • 전문가 "냉장육 수입은 국내 농가에 영향 줄 수도"

사진완주군
한우농가의 모습  [사진=완주군]
미국 정부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를 무역 장벽으로 지적한 가운데 수입 연령 제한이 해제되면 한우 농가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발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NTE)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USTR은 "2008년 한미는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같은 과도기적 조치는 16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도 중국, 일본처럼 한국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월령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우 농가는 사룟값 급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1마리를 팔면 142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경영난으로 사라진 한우농가만 1만곳에 이른다.

농가가 더 우려하는 것은 가공육 수입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과 상관없이 육포와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축산협회는 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소고기 패티 등으로 쓰이는 가공육은 냉장·냉동육보다 유통기한이 자유로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본다"며 "한우 농가는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감자 수입 증대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USTR은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 요청 중 몇 건은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및 식품 검역국(APQA)에 계류 중"이라며 "그중에는 11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22개 주의 감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11개 주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다. LMO 감자 수입이 현실화되면 저가 감자의 대량 수입으로 농가의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다른 농작물 수입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감자 재배가 많은 전남도는 농진청의 LMO 수입 적합 판정에 대해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상곤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는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냉동육과 냉장육 등 수입 형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냉동육은 국내 한우를 대체하지 못하겠지만, 냉장육으로 들어오면 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미국도 소고기 공급이 많지는 않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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