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총 32건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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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4-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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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아청법 개정안 등도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승묵 의사국장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등 32건의 안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백신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정부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합성생물학 기술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범죄와 그루밍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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