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백신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정부가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해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전문적 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합성생물학 기술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범죄와 그루밍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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