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오후 2시 10분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동지배인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지배력 변경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지배 형태를 판단하는데 쟁점이 되는 바이오젠의 동의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나 삼성에피스에 동의권 행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적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이 변경되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회사의 지분가치를 뚜렷한 근거 없이 장부가액인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인 4조8000억원으로 바꿨다고 봤다.
증선위도 금감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에 회계 처리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적법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 효력을 잠정 중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행사 가능성에 따라 콜옵션을 회계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증선위 측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반영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4일 소장 제출 후 6년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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