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선고유예···공수처 기소 '첫 유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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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4-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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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최종 유죄 판결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형이 집행된다.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 기록에 대신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또 윤씨가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지난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 2022년 9월 윤씨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결심 공판 당시 윤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이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공문서위조 혐의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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