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재개발 입주권 토허제 적용 두고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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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5-04-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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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와 정부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에도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토허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의 입주권에 대한 토허제 적용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효한 바 있다. 용산구는 재개발 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 3구역을 '아파트'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사업장이 있는 서초구청도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방배 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토허제 적용 대상과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허제 적용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함에 따라 한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된 경우, 각 주택에 대한 토허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라도 4층 이하는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재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역시 규제 적용 범위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가구역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관련법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구청마다 적용 기준과 기한이 상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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