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임박...韓 마은혁 임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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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4-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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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이미선 오는 18일 퇴임...헌재 다시 6인 체제로

  • 한덕수 "헌재 임명시한 못 박지 않았다"했지만 정부여당 자성 목소리에 입장 변화 주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의 퇴임으로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는데,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 대행,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판관은 퇴임 전 10일에 열리는 일반 사건 선고를 마지막으로 헌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선고일도 발표하지 않자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뒤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선고가 지난 4일 이뤄지면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문제는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전 6인 체제로 돌아간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6인 체제에선 사건 심리도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두 재판관이 퇴임 전에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연일 한 대행에게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엔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 역시 지난 2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헌재가 임명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여전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정부 여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한 대행의 입장이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진 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긴급 의총을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에선 지도부 전원사퇴를 비롯해 급기야 대선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한 총리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윤 대통령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한 대행도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빠른 시일 내 (마은혁)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인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며 "헌재 마비를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7인 체제를 만들고, 향후 두 사람의 재판관이 임명 될 때까지 7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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