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문 대행,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판관은 퇴임 전 10일에 열리는 일반 사건 선고를 마지막으로 헌재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다.
앞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선고일도 발표하지 않자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뒤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선고가 지난 4일 이뤄지면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문제는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전 6인 체제로 돌아간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6인 체제에선 사건 심리도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두 재판관이 퇴임 전에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연일 한 대행에게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엔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역시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 역시 지난 2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헌재가 임명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여전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정부 여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향후 한 대행의 입장이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진 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긴급 의총을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에선 지도부 전원사퇴를 비롯해 급기야 대선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한 총리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윤 대통령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한 대행도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빠른 시일 내 (마은혁)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대통령 몫인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며 "헌재 마비를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7인 체제를 만들고, 향후 두 사람의 재판관이 임명 될 때까지 7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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